야근하면 얼마 더 받는 거지?
연장·야간·휴일 각각 배수가 다릅니다. 겹치면 더 붙고요. 얼마인지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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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얼마 받나 — 알아두면 좋은 것
연장·야간·휴일은 각각 다른 수당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는 야간근로로 0.5배가 더 붙습니다.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긴 부분은 2배입니다.
겹치면 더해서 계산합니다
휴일 밤에 일하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언제 일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을 기록할 때 날짜와 시각을 남겨두면 나중에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포괄임금제라도 한도는 있습니다
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보다 크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야근수당 얼마 받나 — 자주 묻는 것
통상시급이 뭔가요?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건 안 들어갑니다. 급여명세서에 안 적혀 있으면 회사에 물어보세요.
왜 겹치면 2배인가요?
연장근로 50%와 야간근로 50%가 각각 붙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예요. 밤 10시 넘어 야근하면 대부분 여기 해당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받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포괄임금제인데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계약에 정한 시간을 넘으면 그 차액은 받아야 합니다. 무제한 면제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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