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 며칠 남았지?

입사일이랑 쓴 날짜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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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며칠 남았나 — 알아두면 좋은 것

연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깁니다

입사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1년을 넘기면 한 번에 15일이 생기고,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입사 6개월차와 13개월차는 숫자가 크게 벌어집니다.

회사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산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정산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숫자가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중간 입사자에게 첫해 연차를 비례로 주기 때문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더 주는 회사도 있으니, 최종 숫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뀝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가 정산 대상이니, 마지막 달 급여를 받기 전에 숫자를 미리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연차 며칠 남았나 — 자주 묻는 것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회사 숫자랑 다른데요?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기도 하고 별도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여기 숫자는 법정 최소 기준이라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건 회사 규정을 보세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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