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가는 거지?

세전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 빠지는지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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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실수령액 — 알아두면 좋은 것

빠지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로 붙는 구조라 따로 떼어보면 금액이 작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니 내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내 급여에서 빠진 금액만큼 회사도 따로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람 한 명에 쓰는 실제 비용은 계약서에 적힌 연봉보다 큽니다.

소득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떨어지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세액은 연말정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4대보험 · 실수령액 — 자주 묻는 것

왜 이렇게 많이 떼가나요?

4대보험만 세전 월급의 약 9.4%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를 근로자가 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 이상을 따로 부담하고 있어요.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5년 확정 요율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연초에는 새 요율을 확인해보세요.

소득세가 왜 대략인가요?

소득세는 정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회사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달라져서 계산기로는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왜 상한이 있나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월 617만원)과 하한(39만원)이 있어서,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연말정산하면 돌려받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임시로 걷는 돈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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